[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몸통을 자인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본격적인 윗선 규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향후 검찰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1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고용노사비서관실은 증거인멸의 의사를 부인한 채 ‘자료삭제 지시;에 불과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사찰과의 관련성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진술 및 녹음파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노사비서관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를 접하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향후 검찰 수사는 이들의 입을 여는데 성패가 달려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말마따나 본인이 몸통이라면 몸통에게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머리는 어디인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 직원들을 움직여 불법사찰한 추가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찾아내는데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행적을 감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신병확보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해 필요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 등 관련자료를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엔 진 전 과장이 지난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세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 개입 배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진 전 과장 본인과 인척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에 불응했다.한편, 정치권이 입을 모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권 장관이 불법사찰 수사 보고선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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