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참여정부 민간인사찰? 수사권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참여정부에서 공직기강 업무를 지휘했던 조영택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광주 서구갑 무소속 후보) 3일 "참여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조영택 후보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 당시에 조사심의관실은 우리 헌법이나 형법이나 등에 의한 무슨 소추권이나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3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던 조 후보는 "조사심의관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다"면서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연루되는 단서가 나오면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한다"고 강조했다.참여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그것이 현 정부 들어서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개편됐다. 조 후보는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공직사회 기강확리, 복무단속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가 빈발하자 다시 부활했다"면서 "인적구성도 충성도 높은 영포라인 특정 지역 집중 배치하고조직도 경찰관 10명 파견, 금융계좌 추적권이 있는 금감원 직원, 세무소 가능한 국세청 직원 3명 파견 받았다"고 지적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직원 4명이 과거 3년 동안 청와대에 195번을 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가끔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만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 건 저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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