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칩 사용한 애플 제품은 삼성전자 특허 침해 결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S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했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3G 통신 특허와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특허 소진론'을 주장해왔다.'프랜드(FRAND)'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널리 사용되는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가 없는 기업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차후에 로열티를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애플이 먼저 특허를 사용하고 향후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애플이 프랜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럽연합(EU)도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반면 인텔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퀄컴 칩이 들어간 제품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반영해 미리 특허 침해 여부를 가려보는 성격이다.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 EU의 프랜드 조항 관련 조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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