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이제 6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제약업계와 정부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 FTA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14일 오후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FTA환경에서의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FTA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위기를 제약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전기로 삼자고"고 밝혔다.이경호 회장은 이날 "제약환경이 최악의 곤경에 처해있는 암울한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 또는 개량신약 등을 개발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 측도 FTA로 제약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통상협력담당 과장은 "제약은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부문으로 분류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R&D에 투자해 신약을 개발한 회사의 경우 이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 강화를,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은 약값 결정과정에 제약사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 발매 지연에 따른 피해가 국내 제약업체 쪽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내용으로 지목돼왔다. 홍정기 과장은 이와 관련 "특허가 지연되는 경우는 특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한정된다"며 "특허가 끝난 후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특허가 나올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만료 이후에 생산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독립적 약가검토 시스템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제약사의 이의신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수준이라 약값 인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홍 과장은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가 한미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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