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어파크와 평안물산을 상장실질폐지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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