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는 당초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빠진바 있다.하지만 올 들어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방법도 다양화 되자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채명석 기자 oricm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