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5개월 우선 추진…가정법원 허가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8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내 입양을 5개월간 우선 추진하고 안 될 경우 국외 입양이 추진된다. 미혼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 보내기 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 담았다.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입양이 안 될 경우 국외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친생부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 보내기 전, 일주일의 입양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하기 전에 입양을 결정해버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직접 아이를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특히 입양대상 아동이 13세 이상일 때는 아동 역시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명시했다.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는 강화된다.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친될 사람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양친될 사람은 입양 전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국내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후 1년 동안 3개월 마다 가정조사가 진행된다. 국외 입양은 친부모 찾기 및 국적회복 지원, 국외 입양인을 위한 고충상담 등이 이뤄진다.아울러 입양이 이뤄질 때 가정법원이 직접 양부모의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했는데, 국가가 양부모의 자격을 꼼꼼하게 심사한 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양친가정 조사서, 입양동의서 등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했다. 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어, 관련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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