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의 과다 지급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가운데 9932건(43.5%)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환불토록 한 금액은 35억9700만원에 이른다.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환불 조치된 금액은 18억6000만원이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이 밖에 선택진료비(15.3%)나 상급병실료(1.2%) 등을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직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9606건에 불과했으나, 8월부터 시작된 라디오 및 TV광고로 인해 하반기에는 48.9%나 늘어난 1만4302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현지 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진료비 확인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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