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조정명령 취소해달라' 학원들 승소

서울행정법원, '수강료조정명령 취소해달라' 교육청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원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원 운영자들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강동구와 영등포구 지역의 학원 운영자 19명이 "수강료를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수강료 기준금액은 학원의 종류, 규모, 교습내용 등 개별적,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기초해 정해졌는지 명확하지 않아 각 학원의 적정수강료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수강료 총액은 인근의 유사한 규모의 학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2011년 실태조사 당시 서울 송파, 강동, 강남 지역의 학원들이 제출한 수강료의 분당단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통념 상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수강료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원 운영자들은 지난해 5월 학원수강료를 인상하면서 인상된 수강료를 각 학원에 게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그러자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수강료가 매우 과다하게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학원들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부터 학원수강료를 둘러싸고 학원운영자와 교육당국간의 갈등을 다룬 판결은 사안에 따라 결과가 갈렸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수강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정한 기준을 떠나 수강료 자체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수강료를 잡기 위한 교육당국의 감독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판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강남지역 학원운영자들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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