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하 카이스트벤처협회 부회장, KAIST 특허논란 해결방법 제시…“발명자는 바뀔 수 없어”
박진하 KAIST벤처협회 부회장이 KAIST 특허명의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교수협의회 사이에 ‘특허 명의 변경’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서 총장이 교수 특허를 가로챘다고 학교에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는 “필요하면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총장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논란이 된 특허는 KAIST에서 중점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모바일하버의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출원번호 10-2009-0082785)’. 교수협의회와 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10일 곽병만 교수 등 5명으로 등록된 특허명의가 다음 달 서 총장으로 바뀌었고 이게 올 1월17일 특허사무소에서 발명자를 서 총장에서 기계과 박윤식 교수로 바꿨다.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7년간 특허관련소송을 벌인 박진하(50·건국산업 대표) KAIST벤처협회 부회장을 만났다. 박 부회장은 휴대용가스렌지의 폭발방지장치 원천특허를 갖고 있고 이를 침해한 여러 기업들과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특허권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낀 것이다.박 부회장은 “지식재산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서 총장이나 교수들의 특허에 대한 무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허는 발명자의 지적창작물이고 발명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며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발명자다. 특허법 제42조 1항에 따라 출원자는 바뀔 수 있어도 발명자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이런 의미에서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 특허는 처음 이름을 올린 곽 교수 등 5명이 발명자이고 출원인은 KAIST(서남표 총장)가 된다.KAIST의 직무발명제도는 조직에서 과제연구 중 발명한 경우 발명자는 특허권자지만 사용권은 기관이 갖는다. 대신 발명자에겐 특허의 50%를 주도록 했다. 박 부회장은 “문제는 바뀔 수 없는 발명자가 KAIST에서 두 번이나 바뀐 것이고 그것도 전화 한 통화로 바뀐다는 건 상식 이하 행위”라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특허사무소에 있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는 “특허사무소에서 발명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발명자가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화로 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 문서가 오가야 하는 서면주의도 어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학교 특허관련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 우리나라 최고지성인들이 특허를 잘 모른다. 다른 특허들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지금 KAIST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발명자를 바꿨는지는 다음 문제라는 것.그는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교수협의회 등은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특허의 가장 기초적인 발명자권리를 교육해야하고 특허사무소는 변리사회 등에 잘못된 관행 등을 고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그는 “학교는 발명권자가 바뀌는 사건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특허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발명자 확인서류를 꼭 덧붙이도록 해야 한다”며 “서 총장이나 교수협은 좋은 것을 배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해답했다. 그는 “갈등은 발전을 위해 생긴다.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목적이 같은 만큼 소통은 말이 아니라 귀가 먼저란 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솔로몬의 지혜를 풀어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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