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한국갤럽을 통해 정책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상품권 지급을 검토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도는 27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정책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갤럽 측이 임의로 조사대상자들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공식적인 용역발주에 의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한 한국갤럽이 계획에 따라 (정책설문조사를)진행하는 것이므로 (선거법관련)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적극적인 조사 참여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례지급은 일반적인 조사에서도 통용되는 것으로, 본 조사에서도 한국갤럽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응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한국갤럽과 1억2500만원의 정책설문조사 용역계약을 맺고, 올 한해동안 분기별로 도정 주요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설문조사도 이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