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교육세 환급차액 지급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KB국민은행은 2005년 4월부터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세 환산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급차액이 발생한 고객 약 85만명이며, 법정이자를 포함한 총 환급금액은 162억원 규모다. 총 대상고객 중 과반수 이상(53%)은 1만원 이내의 환급금을 받는다. 은행은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따라 환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고, 소급 적용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키로 했다. 대상고객에게는 SMS,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이 안내되며, 사용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오는 28일 자동 입금된다. 계좌가 없는 경우 내일부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개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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