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및 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따른 불합리한 용적률, 층수 등 상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가 추모공원과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 9개 마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서초구 9개 마을은 19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다가 2006년에 해제되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그러나 서초구는 도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011년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요청했다.특히 내곡동 3개 마을(본마을, 청룡마을, 홍씨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농지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20층 고층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주변마을이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혀 조망권 상실과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내곡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 추진 위치도
또 혐오시설인 추모공원(화장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다른 자치구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다른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서울시는 이 곳 9개 마을 인근에는 2011년12월14일 혐오시설인 추모공원(화장장)이 준공됐고 고층 보금자리주택이 건립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 올 1월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은 주변지역 현황 및 특성 등을 선별 단계별로 접근 검토, 보금자리주택 등 건설로 인한 조망권 등 일부 주거환경 훼손은 예상되나 용도지역 상향 타당성 여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완료돼 입주 후 실제 인접 단독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확인 후 검토'라는 심의결과를 서초구에 통보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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