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수원시 거주하는 이혜영(45)씨는 중개업자 말만 믿고 전세를 계약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공인중개사도 몰랐다며 손사래 쳤다. 이어 다른 중개사고가 있어 지급한도인 1억원을 줄 수 없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2.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건물주는 공인중개소에 건물 위탁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를 세입자들과 전세계약해 총 전세보증금 9억원을 가로챘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세입자 총 25가구는 손해배상 최소금액인 1억원을 나눠 받아 400만원 가량만 건질 수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개인, 법인 등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의무적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혀도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했다.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든지 1억원을 나누어서 소액만 배상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에 들어나 1억원 미만의 중개 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을 배상받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오는 6월부터 간편해진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한다.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했던 절차가 사라진 셈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시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외국인은 중개관련 일을 할 경우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