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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