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모습
지원대상은 대지면적 2000㎡미만, 건축연면적 3000㎡미만의 소형 건축물이다.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구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 고갈 등 악화되는 도시 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관리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됐다”며 “대상 건축물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과(☏2600-401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