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질서 강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 부문으로까지 확대해 부당단가인하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겠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은 아울러 증권 부문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 공정거래법 제 7조에서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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