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추진중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있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근 정치권에서 '금융소득세'로 거론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 세법상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히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식거래분에 대해 증권거래세(0.3%)를 부과하고 있다.박재완 장관은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어느정도 확고하며, 대외 충격이 얼마나 취약한 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야한다"면서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다.박재완 장관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도입해서 연착륙했지만 대만은 도입을 했다가 1년만에 되물렸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거래세와 양도차익과세를 함께 도입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문제나 주식시장의 발전을 검토해서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종구 의원의 "정부가 금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정부가 논의를 착수하고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해마다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6조8000억원 정도만큼을 (주식양도차익과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이런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신중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은 1970년대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주식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10년이나 함께 과세한 뒤 1999년에서야 폐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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