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 제보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부조리 신고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조리 제보에 따른 보상액은 현행 수준인 최고 3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보상금 지급관련 부조리 신고자 범위확대, 내부 신고자 신변 보호 규정 등을 강화한 새로운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존 규정을 고쳐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 제보자, 정보제공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역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부조리 제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만 제보 채택 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최고액은 현행 수준인 3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징 환수액의 4~20%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품ㆍ향응수수와 알선ㆍ청탁 대가로 제공된 경우 금품 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타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행위 역시 발생된 손실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000만원을, 2010년에는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제보방법 확대가 공직 사회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이라는 경기도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접수하는 부조리 신고 대상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부조리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80-9000-188) 등을 이용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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