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자체가 발주하는 일부 건설공사엔 일정한 등급을 가진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등급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소수 건설업체에 의한 독점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9일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건설업체 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현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급제한입찰제도 등이 있다. 거산연 측은 이 가운데 비슷한 시공능력평가액 규모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하는 등급제한입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한 등급제한으로 발주하는 물량은 전체의 20%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의 최근 3년 간 공사발주 실적을 보면 등급제한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총 12조3602억원(470건)으로 전체 공사의 23.9%(건수 기준 3.8%)에 그쳤다.최민수 건산연 연구실장은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자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제한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미하다보니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한경쟁 요건으로서 실적, 시공능력, 등급, 지역제한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입찰의 활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제한으로 발주할 경우에도 해당 등급 내에서 공사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등급업체가 수주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0%에 불과하여 등급제한입찰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연구원은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위임 발주시 등급제한입찰의 적용 허용 ▲제한경쟁 사유의 중복 적용 허용 ▲원칙상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등급별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 고려해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 ▲발주처별 등급별 제한경쟁기준 달리 운용 ▲등급 구분시 '실적' 보유실태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해당 등급의 부적격 업체가 실적이 우수한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하여 손쉽게 공사를 낙찰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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