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지역 법조 비리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던 ‘벤츠검사’ 사건이 결국 진정인과 전관변호사, 벤츠검사 세 사람의 문제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23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연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벤츠검사’ 이모(36·여)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차량을 이용하고, 같은 법인 법인카드로 회식비 등을 결제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사건이 불거지도록 진정을 낸 이모(39·여)씨에 대해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방침이다.그러나 당초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현직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검사장급 인사 2명에 대한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현직 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증거부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변호사 고소 사건 청탁 및 최 변호사를 통한 이 전 검사의 인사청탁 의혹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특임검사팀은 진정인 이씨가 피소된 사건에서 잇단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고소인들이 무고혐의로 내몰린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씨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비자금을 차명관리한 의혹을 밝히고자 계좌추적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특임검사팀은 한때 진정인 이씨의 증거 은닉 및 조작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을 할애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결국 지역법조비리, 치정극, 경찰인사비리 사이를 복잡하게 오간 ‘벤츠검사’ 사건은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그대로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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