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 3월 B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한 달 여가 지난 뒤, A사는 한 인터넷 카페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회사가 만든 게임 애플리케이션 B의 소스파일이 카페 게시글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간 A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B의 소스파일이 공개돼 있는 곳이 그 인터넷 카페 하나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웹하드 게시판과 블로그 등까지 모두가 그랬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떴다.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 관련 저작권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현재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경험했을 만큼 그 실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저작권 기술 개발 확대, 저작권 교육 강화 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22일 공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로 애플리케이션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1.6%에 이른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불법 콘텐츠 사용이 늘었습니까?'라는 질문엔 38.1%가 '많이 늘었다'거나 '다소 늘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8~9월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자는 13~59세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이다. 불법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종류로는 게임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과 영화 등이 25.4%, 유틸리티가 14.1%, 엔터테인먼트가 13.5%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불법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등을 다운받는 경로로 가장 많이 꼽은 곳은 각각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와 웹하드 및 P2P 사이트였다. 이 외에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 기기 관련 커뮤니티도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100곳 가운데 43곳이 대안으로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법ㆍ제도 정비'를 지적한 점, 28곳과 20곳이 각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철저한 단속'을 대안으로 든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유통 방지 강화 등 저작권보호망 구축 확대',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 확대', '저작권 교육ㆍ홍보 강화' 등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세운 정책 방향이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 환경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법적, 사회적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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