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동의의결제 도입… 대기업 정보공개 강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찬반 논란이 거셌던 동의의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지분도(圖)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층 강화하면서 30대 대기업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물류·건설 등 일감 몰아주기 단골 업종이 감시 대상이다.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가동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값비싼 등산복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값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비싼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 있는지 집중 감시하로 했다. 더불어 제약·기계·화학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을 막고, 금융·관광·주류 산업의 진입 및 가격, 영업활동 규제를 풀기로 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했던 소비자단체 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도 공정위의 업무 계획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동의의결제 도입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시정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은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행정 조치가 사법부의 수사를 가로막으니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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