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년·3000만원 이상 568명, 570억8000여만원 체납…최고 체납자는 천안의 유흥주점 업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95명 중 숨지거나 파산한 27명을 뺀 568명(개인 342명·법인 226곳)이 대상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570억8800여만원. 체납자명단은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충남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여기엔 나이,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겨있다.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법인은 천안에 있는 유흥주점업체로 15억원이다. 개인은 공주에 주소를 둔 김모(77)씨로 종합토지세 등 4억원을 체납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하고 있다”며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숨긴 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를 해 조세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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