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같은 의료장비에 바코드가 부착돼 안전성과 품리 관리가 강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MRI 등 의료장비에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바코드 라벨이 부착될 의료장비는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CT·MRI·유방촬영장치·혈관조영장치·방사선투시장치·골밀도검사기 등 15종 9만2000여대다. 이번 바코드 라벨을 받은 3만4000여개의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가 폐기될 때까지 앞면 등 판독이 쉬운 위치에 부착하게 된다.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을 신고할 때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다. 하지만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면 향후 의료장비 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보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및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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