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8일 0시부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약16만여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법원이 인정한 덕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이용자 900여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이용가입자 15만 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시킨다고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이에 따라 KT는 8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같은 주파수를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제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앞서 지난달 30일 KT 2G 이용자 900여명은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당시에는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방통위 승인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즉,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받은 지난달 23일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간이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T측에서는 고객 공지 서비스를 8개월 이상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KT는 "2G 이동통신 사업폐지와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대고객 공지를 시작해 8개월 이상 공지했다"며 "방통위는 지난 9월19일 폐지계획을 접수하면서 ,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토록 하는 등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2G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지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며 KT측의 승소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가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듯 구체적 판단을 미룬 것에 불과해 이번 가처분의 효력은 2G 서비스의 계속 여부에 대해 법원이 본안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까지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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