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반값 아파트'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임박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지 여건이 워낙 좋은 데다 분양가도 저렴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꼼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은 곳을 피하고 자신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청약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번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분양가 주변 시세의 60~70% 선=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로 잡혀 있다. 분양 물량은 2개 단지(A1-8블록, A1-11블록) 총 2949가구다.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1898가구)을 제외한 10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중 A1-8블록(433가구)로, 전용 면적 51~59㎡의 소형 아파트로 이뤄졌다. A1-11블록(618가구)은 중소형(전용 51~84㎡)이 골고루 섞여 있다. A1-8블록은 주거 쾌적성이 양호하고, A1-11블록은 편의시설과 단지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두 블록 모두 지하철역과 다소 멀어 걸어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분양가는 3.3㎡당 1083만~1280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당시 추정가격인 3.3㎡당 1280만원으로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가구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51㎡는 2억7045만~2억9924만원, 전용 84㎡는 4억6157만원 정도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전예약 당시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607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지난 9~10월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84㎡는 5억8700만~6억2500만원,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84㎡는 7억~7억8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례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청약 관련 사항은 일간신문 및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재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치열한 경쟁' 뚫을 만한 청약전략은?=사전예약과 마찬가지로 본청약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이 실시된다. 따라서 각각 공급 유형에 따라 커트라인 및 청약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강남권 신도시로, 각종 인프라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데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반값 아파트'인 만큼 청약 경쟁률도 치열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첨 커트라인이 최소 80점, 청약저축은 2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시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8대 1로 매우 높았다.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할 것 같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은 청약불입액이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선(사전예약)이었던 것을 비춰봤을 때 59㎡ 이하는 1000만원, 59㎡ 이상은 1400만원은 돼야 당첨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 제한을 고려해봐야 한다. 일반공급분은 서울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A1-11블록 84㎡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기간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한 반면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소득 적용기준이 사전예약에 비해 확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전용 60㎡이하를 청약하는 일반공급자도 소득 적용의 대상이 된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지난해 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이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또 10년의 전매 제한, 90일 내 입주 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황준호·조민서 기자 rephwang@
건설부동산부 조철현 기자 choc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