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14개 이행법안 서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에 서명했다. 이들 법률 공포안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다.이날 서명된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법 ▲특허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없다.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에서는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이날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선태 법제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배석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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