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김 원장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ㆍ8클럽 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ㆍ은행감독과장 등을 역임했고,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한 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FIU 원장으로는 지난 3월 선임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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