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서류 작성, 서류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 실시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시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는 상황으로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자격이 부여됐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매년 1회씩 시험이 실시된다.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시험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다.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한다.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이밖에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돼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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