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7일 최근 '애정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그맨 최효종은 지난 10월 2일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등이라고 말해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자신의 사례를 덧붙이기도 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