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선급금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 및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디테크놀로지가 검찰에 고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0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피투자사의 완전자본잠식, 이자지급 연체,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자산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또 전 대표가 발행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선급금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서류에 회계처리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이에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3억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다.한편,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토록 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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