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 재판 첫 증인이 입을 열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측 선거대책본부장이 “협의 과정에서 단일화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대가성 입증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과 직위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 교수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첫 증인으로 양재원 당시 박 교수측 선거대책본부장을 불러 심리를 계속했다. 검찰측 심문에서 양씨는 “단일화를 위해 최갑수 당시 곽 후보측 상임선거대책본부장, 김성오 기획특보 등과 협의를 했지만, 단일화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단일화 과정에서의 대가성 개입 여지를 잘라냈다. 양씨는 또 “유세차량 및 인쇄·홍보비 등 이미 본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가 7억원에 달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비용보전을 이야기했고, 곽 캠프측에서 합법적·도의적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두 후보간의 단일화 물밑협상을 책임졌던 양씨가 대가성을 부인함은 물론, 협의과정에서부터 법을 벗어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진술한 것이다.재판부가 앞서 첫 번째 기일에서 “사전합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진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심리 자체의 방향을 틀어놓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요 근거가 '대가성'이었던만큼 이번 진술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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