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권' 밥그릇싸움 일단락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신설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중징계)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려다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확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설립에만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이 금감원과 금융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판단, 이를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신설할 금소법에 포함시켜 진행중이었다. 지난 19일에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이를 안건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이날 금융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반대의사를 표했고, 금감원 노조도 지난 주부터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제재권 이전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최근 금융회사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위가 정작 산하단체인 금감원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금소원 설립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금소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원 역시 금융위의 '관치'를 위한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재권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예산편성권은 물론 원장 선임권을 틀어쥐고 있어, 낙하산 자리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당초 중장기적으로 논의되기로 했던 금소원 설립안이 금융위 주도로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PRA)과 소비자 보호기구(ASIC)가 보험사의 파산을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파국으로 치달았던 사례가 있다"며 "졸속으로 입법하지 말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금융회사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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