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산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는 지난 7월 '○○캐피탈 저리대출' 문자메시지를 접하고 전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봤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기 위한 사기범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이 씨는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잔액이 없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고, 다음날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예금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최근 개인 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대출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예금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인터넷에 개시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매매 광고를 집중 조사하고, 신용정보 불법 매매 협의업체 65곳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체 5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광고 게재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광고 게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다.금감원 측은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거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거래 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추가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불법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미끼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은 예금통장 불범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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