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이른바 '클린카드'의 사용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한다. 부당한 사용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사용금지 업종도 확대하고 금ㆍ은ㆍ보석처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도 들어 있다. 권익위가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클린카드는 2005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를 규제해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사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에서도 버젓이 클린카드를 쓰는 등 편법과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았다. 클린카드라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여겨져온 셈이다. 실제 권익위의 클린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기관은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클린카드로 1억2000만원을 썼다. 또 다른 기관은 퇴임 직원의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와 무관하게 주말과 공휴일에 989차례에 걸쳐 1억1960만원을 쓴 기관도 있었다. 특히 유흥주점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사용금지 해제를 요청한 얼굴 두꺼운 공직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 결제를 하거나 가짜 증빙서를 만드는 등의 탈법행위도 수두룩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권익위의 방침은 당연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늦는 감이 있다. 그러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그간의 부정사용 사례를 볼 때 소나기 피하듯 잠시뿐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도 막고 부패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비리 차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감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당 사용자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사자 처벌은 물론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제도라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부패 불감증을 도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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