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학부모들을 위한 '우리아이사랑통장'과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을 위한 '우리어린이집통장'을 동시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아이사랑통장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의 결제용 통장으로, 소액의 금액에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유지하면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1%의 예금금리가 제공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아이사랑카드 주사업자 선정에 따른 고객 사은행사로 내년 3월31일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어린이집을 위한 결제지금통장이다. 우리은행 아이사랑카드 결제 입금 실적이 있는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면제와 최고 연 1.5%의 예금금리가 제공된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소액의 예금에 대해서도 고금리를 제공해 서민층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로 서민고객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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