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의 불법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은 아들이 취득을 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대통령 앞으로 이전을 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과는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은 명백히 부동산실명제 등 실정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계약 주체가 아들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편법증여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대통령 본인 명의로 변경키로 했다. 명의변경에 대해 김 총리는 "토지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라며 "매매 형식으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시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에 대해서 김 총리는 "취득세 2번을 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아버지 명의로 사면되지 뭐 하러 비싼 세금 물고, 관공서를 몇 번이나 왔다갔다 시간낭비 하는 일을 하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라고 추궁하자 김 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사저가)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아들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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