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운송가맹사업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운송가맹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곳밖에 없다.국토부는 지난 2009년 11월 어려운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택시수요 및 수익창출을 하겠다며 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운송가맹사업이 기존 콜택시와 차별화되는 것은 택시영업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서비스는 외국인전용택시나 심야여성전용택시, 택배 같은 특화서비스를 의미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운송가맹사업자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에서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가 아무런 지원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송가맹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외에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이 턱없이 높아 기존 택시 업체에서 사업성이 있고 획기적인 부가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운송가맹사업에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김 의원은 "특별시·광역시의 허가기준 대수인 5천대를 4천대로만 낮춰줘도 신청할 수 있는 택시업체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당초 운송가맹사업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운수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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