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꼬리무는 저축銀 비리, 철저한 수사를

자고 나면 저축은행 불법ㆍ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게 고구마줄기는 저리 가라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 사전인출, 차명차주를 통한 한도초과 불법대출, 우체국예금을 이용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여러 건의 불법ㆍ비리가 언론 보도나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자의 범죄적 행위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도 발견된다.특히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도 그 직전 2주일 동안 3000억원 가까운 예금이 사전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퇴출명단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고 그 정보를 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자가 이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사전 예금인출 규모를 10억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고의적인 축소'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 투자와 관련해 위장 공동사업자를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한도초과 대출을 불법으로 일으킨 사실이 회계법인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도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회계감사보고서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었던 저축은행의 이런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가 '검사 때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변명했다니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저축은행들이 우체국예금에는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결산 때마다 우체국예금을 크게 늘림으로써 BIS 비율을 장부상으로만 일시적으로 높이곤 했다는 사실도 지난 주말에야 드러났다.이런 사실들은 수사당국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보다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자의 배임 등 범법행위 외에 금융감독 당국의 임무 해태와 비리 혐의도 들여다봐야 한다. 로비스트 박태규의 불법 로비 사건도 김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국내 금융 부문의 부실 제거와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지난주에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단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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