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가 지난 9일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구로구 옴부즈맨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구청장까지도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옴부즈맨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구직제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옴부즈맨은 변호사, 전 공무원, 시민활동가로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옴부즈맨들은 주 1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구청 감사담당관을 포함, 운영위원회를 꾸리며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구로구 백승선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 가능한 점, 성역 없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구 직제와 별도운영을 통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됐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