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대학 하위 15% 선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외국인 유학생 '10만명'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던 부실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ㆍ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올해 12월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재정지원 제한대상인 하위 15% 대학 43개교의 명단이 공개된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부실대학 최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부실대학의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 첫해인 올해까지는 하위 5% 내외의 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하위 10%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접수해 서면ㆍ현장 평가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교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전성(등록금 감면율)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교과부가 올해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은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확보한 기존 자료와 정보공시 등을 활용해 판단할 방침이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부실이 드러난 하위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외국인 유치 및 관리에 우수한 성적을 보인 대학은 올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인증대학'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받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되며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유학생 관리 상태가 악화됐다고 평가되면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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