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독에 빠져사는 농식품부

2008년 이후 매달 한명씩 음주운전으로 징계[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2008년 이후 매달 한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농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이달까지(45개월) 농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 기관 공무원 총 113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성매매,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무서 위조, 도박 등 다양하다.특히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건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간이 4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매월 한 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 또한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농식품 산하 공무원 5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 조치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공무원은 쌀직불금을 타내기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또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2명은 물품구입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횡령를 하다 해임 조치됐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한 공무원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기다 경고 조치를 받았다.농식품부 산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A씨(기능9급)는 어업지도선의 경유를 절도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농식품부 고위공무원인 B씨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씨는 성매매와 향응수수로 2008년에 징계(견책)를 받았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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