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63억 대금지급 조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약 63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68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63건을 처리, 약 63억원의 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처리되지 않은 105개 신고 건은 5개 지방사무소와 4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추석 전 삼성, 현대차, LG 등 3대 그룹과 지방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약 4조400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지급됐다. 삼성 1조4000억원, 현대차 1조1500억원, LG 6000억원과 부산·광주·대전 지역의 81개 대형업체들이 1조2474억원을 조기지급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