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손에 쥐어질까'..곽노현 사건에 법원 '촉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단일화 뒷돈 수수'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눈길이 심상치 않다. 과연 어느 재판부로 배당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 두 곳이 그렇다. 워낙 뜨겁게 달아오른 사건이라서 손에 받아쥐기가 부담스럽고 국민의 높은 관심도 부담인데다 판결 뒤 맹목적으로 날아드는 거대한 비난의 화살이 트라우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지적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심리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나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중 한 곳이 맡을 공산이 크다. 두 부서가 선거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접수담당 실무관을 통해 사건분류를 한 다음, 각 과 배당 실무관이 사건배당시스템에 배당안을 입력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석부장판사의 결재를 거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임의로 재판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사건의 성격이다.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건이다. 따라서 공판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될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 재판부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높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또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역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언론을 통해 접한 반발과 비난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이동연 판사와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가 일부 언론의 '이념편향' 비난에 휩싸였던 사례도 법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문 판사는 사건과 관계 없는 본인의 이력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물론 선거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심하게 밀려있는 경우가 그렇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가 론스타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배당 대상 재판부를 전담재판부 바깥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서초동 법조계의 한 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지상과제라 해도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염두에 두지 않기는 쉽지않지만, 판결내용이 아닌 것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만드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곽 교육감은 즉시 구속 수감되고,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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