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함으로써 총 2조2500억 원의 재원이 ‘등록금 인하’에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반값등록금’ 쟁점이 떠오른 지 4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나온 대책이지만, 사실상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가량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이주호 장관은 8일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확보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지원금액 1조5000억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형식으로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2가지 유형(유형I,Ⅱ)으로 나뉘며, 유형I은 지급대상을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서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했다. 1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유형I'의 국가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국가장학금 ‘유형Ⅱ’에는 1조5000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이 투입되며,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된다. 단, 정부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 각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하거나, 교내장학금을 확충하는 대학에게만 지원금액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내 장학금 확대 규모나 명목 등록금 동결 인하계획을 미리 제시한 대학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일 발표한 43개의 제정지원제한대학과 평가를 받지 않은 15개의 종교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학교는 지원받은 예산을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교과부에서는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이행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소득분위별로 나눠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2013~2014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