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그대로(20%)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현재 25%에서 30%로 올라간다. 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카드사용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300만원과는 별개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 공제 기준은 지금과 마찬가지다.4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썼다면 현행 제도로는 급여의 25%인 1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액은 250만원(문턱초과 1200만원X신용카드2000/2400X20%+문턱초과 1200만원X체크카드 400/2400X25%)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썼다면 내년부터는 공제금액이 늘어나 320만원(신용카드 400만원X20%+체크카드 400만원X30%+전통시장 400만원X30%)이 된다. 단 정부에 등록되거나 인정을 받은 전통시장에 한해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에게 원금 3000만원까지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 상품도 2014년까지 유지된다. 20세 이상에게 원금 1000만원까지 9%의 낮은 이자만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2014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파생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법에 나열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에 법령 안에 새로운 소득의 종류를 넣어 과세기반을 확대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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