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R&D 세액공제 서비스분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차세대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해당년도의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3~6%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지지원 대상업종을 확대,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을 3%에서 1%로 인하했다.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받게 된다.에너지절약시설·태양광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201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으며,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세지원제도(펀드 주식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역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3년 늘렸다.아울러 전기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1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 기한을 확장했다. 시내·마을버스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까지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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