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08년 방송된 < PD수첩 >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MBC는 5일 ‘< PD수첩 >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MBC는 “< PD수첩 >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다.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광우병이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당시 문화 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MBC는 아울러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면서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한 < PD수첩 >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보도내용 7가지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등 3가지를 허위로 결론지었으나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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