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이번 8·18대책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완화이다.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3가구 이상 세제지원 요건을 1가구이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사실상 다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최근 임대사업이 관심 끌면서 개인 임대사업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1대책에서 사업자 요건을 수도권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춘 것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887명, 9800가구가 증가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2주택자는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60~149㎡까지는 25%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들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규로 임대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브리짓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 임대로 주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대책은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 역할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지난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매입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문턱낮추기'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문제는 자기 자본 100%를 들인 경우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통해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한 이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지금과 같이 집값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기보다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으로 짓거나 아파트보다는 소액투자가 가능한 빌라 등을 선호한다"며 "임대사업자 가운데 대출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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